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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 부부싸움 중 자신의 처를 과도로 찌른 50대 남편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31 [11:34]

순창경찰, 부부싸움 중 자신의 처를 과도로 찌른 50대 남편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31 [11: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처 복부와 가슴 등을 과도로 8회 찌른 남편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조 모씨(53세)는 지난 3월 30일 19:00경 순창군 금과면 소재 국도변에서 자신의 처 윤 모씨(여,55세)와 가정불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에 보관중인 과도로 복부, 가슴, 등을 8회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조씨는 같은 날 23:28경까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배회하다가 잠시 한 편의점 앞에 멈춘 틈을 이용 피해자가 탈출하여 인근 편의점으로 도피한 것을 종업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피해자의 아들 마 모군(16세)을 죽이러 간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같은 날 23:30경 남계순마, 강력팀이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선대병원으로 후송하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는 이날 임실 소재 피의자의 부친 산소에 다녀오던 중 남편으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차량을 순창읍 소재에서 발견 , 검문에 불응하는 용의차량에 공포탄을 발사하여 검거하고 범행 경위 등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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