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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로 변경 통행료 폐지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30 [11:20]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로 변경 통행료 폐지한다

편집부 | 입력 : 2014/03/30 [11:20]


[내외신문=이선호 기자]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시키는 대가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공사비를 인천시가 부담할 필요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의 일반도로(廣域市道)로 전환해 통행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법적으로 통행료 폐지 대상에 해당하고,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한국도로공사의 수익성 악화와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기 위해 우선, 인천구간을 인천시의 일반도로(廣域市道)로 전환하고, 인천시의 관할을 벗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特別市道)와 부천시도(市道)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총연장 23.89km의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구간 17.59km, 부천구간 5.80km, 서울구간 0.50km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1985년에는 ‘양천구 신월 나들목∼영등포구 양평동’ 구간이 서울특별시도(特別市道)로 전환돼, 해당 구간의 통행료가 폐지된 전례가 있다.

경인고속도로를 인천시의 일반도로로 전환할 경우 그동안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던 유지관리비는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 2012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의 유지관리비는 316억 원이고, 이 중 인천구간의 유지관리비는 232억 원이다.

다만, 유지관리비 대부분이 톨게이트 위탁운영비와 인건비로 인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일반도로로 전환할 경우 톨게이트 위탁운영비가 없어지고, 인천시의 도로관리를 담당하는 시청 종합건설본부의 장비와 인원을 활용한다면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실제 유지관리비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시민의 교통비 부담은 연간 400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게 된다. 2012년 기준으로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액은 395억 원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인천시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로 인한 인천시민의 교통비 절감 효과는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경인고속도로의 부분적인 일반도로화는 과거에도 추진된 바 있다. 전임 안상수 시장 당시 서구 루원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서구 구간 중 5.0km를 지하화 하고 대신 지상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지하화 사업비가 당초 예상됐던 4천억 원을 초과해 1조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5.0km 구간에 대한 일반도로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문병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와 지하화를 별개로 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과거 방식은 인천시가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지하화 공사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식인데, 이렇게 패키지로 묶을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 출범 후에도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하화에 필요한 공사비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하화 구간을 고속도로로 유지해 계속 통행료를 받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수혜를 받는 도로공사가 사업 주체가 돼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인 고속도로 건설방식처럼 국가 50%, 도로공사 50%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완료될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관리주체 이관 타당성 연구 용역 계획’의 결과를 보면서 일반도로화 문제와 분리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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