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심야 귀가하는 여대생을 골목으로 끌고 가 칼로 위협하고 금품이 없자 피해자의 母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다 도주한 30대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안 모씨(34세)는 지난 3월 21일 밤 00:20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에서 귀가하는 여대생의 머리채를 잡고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칼(길이 15cm)을 들이대며 가방을 뒤졌으나 금품이 없자, 피해자 母에게 전화를 걸게하여 돈을 요구 하였으나 “가진 것이 없다”고 하자 “신고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뒤 도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배방읍 북수리?공수리 일대 APT 5개소, CCTV 60대를 분석, 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을 추적 최종 거주 예상지를 확인하여 잠복 중 외출하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칼을 압수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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