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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커피프렌차이즈 투자금 명목 1억 1,000만원 편취 및 갈취한 언론사 회장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3/27 [07:56]

S커피프렌차이즈 투자금 명목 1억 1,000만원 편취 및 갈취한 언론사 회장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03/27 [07:5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커피프랜차이즈 커피숍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5회에 걸쳐 1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원을 갈취한 지역언론사 회장 K씨(50세)를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50세)는 광주 남구 ○○동 소재 지역 일간지인 ○○일보 회장으로, 지난 2013년 7월 2일 가정주부 피해자 L씨(여,38세)에게 호남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투자하면 매월 수입금 30%를 지분으로 주고, 자신이 S커피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광주?전남지역 체인점 개설과 관련한 모든 권한과 본사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지난 해 9월경 봉선점, 용봉점, 상무점 등 3개소를 본사 직영으로 오픈할 예정인데, 봉선점을 한번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 내 건물인데 지금은 잠시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았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K씨는 같은 해 9월 10일까지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채는 한편, 피해자가 속은 사실을 알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남편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봉선점 커피숍 계약금 1천만원을 대위 지불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K씨는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신문사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건네받아, 개인채무변제, 대출금 이자납부 등 私的인 용도로 대부분 소비하고,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기획수사 일환으로「사이비 언론인 갈취」첩보 수집 활동 중, 지역 언론사 대표가 직위를 이용 가정주부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K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커피프랜차이즈 사업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사실을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지인 K?Y씨, 용봉동, 치평동, 봉선동 건물주 P?C?C씨, S커피프랜차이즈 회장 K씨, 공인중개사 H씨 등 사건 관계자 13명으로부터 호남총판권에 대한 계약이나 건물임대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분석 결과, 피의자의 변소내용과 달리, 커피숍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의자에 대한 사기?공갈 범죄혐의를 입증하여 구속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된 피의자 K씨가 회장으로 있는 ○○일보의 장성 주재기자 L씨(58세,남)가 ‘장성군「야은~원덕」간 도로확장공사 부실시공’ 관련 신문기사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도로공사 현장소장 L씨(56세)로부터 17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 검거하여 광주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14.1.21자)

광주경찰은 이 같은 사이비 언론사 사주, 기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발본색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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