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찜질방에서 스마트폰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현금 10만원을 편취한 20대가 입건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 모씨(20세)는 지난 9월 17일 06:00경 익산시 소재 모 한증막에서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고 잠이 든 사이, 시가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잃어버린 휴대전화에 “휴대폰을 돌려주면 사례하겠다”라고 하자 “휴대폰을 주웠다며, 돈을 입금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여놓고, 사실은 휴대폰을 돌려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1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금한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 이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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