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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조직폭력 ․ 갈취사범 등 특별 전담반 활용 단속 실시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1/21 [12:22]

전북경찰청, 조직폭력 ․ 갈취사범 등 특별 전담반 활용 단속 실시

편집부 | 입력 : 2013/11/21 [12:2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은, 11월 20일부터 2014년 1월 29일까지 지방청 및 경찰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활용, ‘조직폭력 및 갈취사범에 대한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를 틈타 폭력배들의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서민 생활에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조직폭력배가 운영?비호하는 도박 사이트?사행성게임장, 영세상인 상대 영업방해 및 보호비 명목 갈취 등 상습?고질적인 갈취폭력사범 등을 지방청 및 각 경찰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활용, 집중 특별단속을 펼칠계획이다.

 

검거사례를 보면 지난 6월 30일~ 7월 29일경 사이 전주지역 일원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 5개 보험사로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억 8,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전주 ○○○파 행동대원 송 모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이 검거됐다.


또, 지난 2012년 7월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 약 15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수원 폭력조직 ○○파 행동대원 김 모씨 등 전국 조직폭력배 20명을 검거한데 이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고용, 유흥 주점 등에 알선하고 성매매 및 소개비 명목으로 43회에 걸쳐 344만원 갈취한 익산 ○○○파 행동대원을 검거했다.


조직폭력배들은 유흥업소?게임장 운영 및 갈취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최근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는 등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 조직폭력’ 및 개별 활동비 마련을 위한 교통사고 위장 보험 범죄 등 점점 지능화 추세에 이르고 있고, 2013년도 전북지역 관리대상 조직폭력 수 16개파 4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아직도 조직폭력배들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서민 경제활동에 기생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서민들을 유혹하는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사행산업 감독 기관과 협력하여 조직폭력 개입?비호하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해 적극 단속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 및 세무서 등과 협조하여 조직폭력 자금원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은 적극 몰수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으로 가족?이웃등을 괴롭히는 조직폭력사범은 과거 또는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사항까지 면밀히 확인,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피해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보복우려 및 경찰서 출석의 번거로움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수사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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