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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500억대 운영자 등 17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9 [15:47]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500억대 운영자 등 17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3/08/29 [15:4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에서는, 일본에 서버를 설치하고,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이용, 최고 300만원의 당첨금(1회 베팅규모 5천원~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2개 업체, 운영자 12명을 검거, 주범 5명을 구속하고 상습적으로 베팅에 참가한 회원 15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N토토사이트 운영자 장모씨(35세)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꾸며,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자신의 처남 등 직원 2명을 파견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자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업무를 맡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법률비용 등 가족 생계비를 보장, 은밀하게 운영하여 회원 5천여명으로 부터 국·내외 스포츠경기로 300억 규모의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 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아파트에 현금 지폐계수기까지 갖추고, 매주 3~4천만원의 현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아 고급승용차 2대를 구입하고, 49평 고급아파트 전세 및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H토토사이트 운영자 김모씨(32세)는 지난 2010년 10월경부터 자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지난 2011년 3월 경쟁 도박업체에 자신의 종업원을 위장 취업시켜 2개월만에 경쟁업체의 도박서버 및 회원정보 등을 훔쳐 중국으로 도피시키고, 자신이 직접 운영해오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같은 해 10월경에는 필리핀으로 사무실을 옮겨 운영하여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중학생 김모군(15세)는 재미삼아 도박에 빠져 동급생의 용돈 2만원까지 탕진하고, 베팅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3자 사기범죄(피해액 550만원)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총 1,241회에 걸쳐 약 6억원을 입금, 배팅하여 1억 3천만원의 손해를 본 회사원(문모씨, 32세, 경기 등 6명) 등 대학 2학년부터 상습적으로 베팅을 해오면서 친구들에게 1,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우정에 금이 간 대학교 4학년생은 700만원의 손해를 보고 도박중독에 빠져 일상생활이 망가진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사설스포츠토토 업자들은 손해가 예상될 경우 승률이 높은 회원들의 ID를 삭제하거나 강제로 탈퇴시키는 등 IP를 차단해 접속을 막아 버리는 것으로 밝혀져, 도박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도박수입금에 대한 끈질긴 추적을 벌여 운영자가 보관해온 현금 1억 6천만원, 대포통장 잔액 2천만원, 고급 아파트 전세금 3억5천만원, 고급승용차량 2대(5천만원 상당) 등 총 5억8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하여, 몰수보전 환수조치 하는 등 국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판단하여, 오는 11월까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운영자 검거를 위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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