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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공영화안' 국회 소위 통과하나?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27 [07:23]

'스포츠토토 공영화안' 국회 소위 통과하나?

김정태 | 입력 : 2013/06/27 [07:23]


스포츠토토 공영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의 사업 주체를 가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법률개정안을 위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19일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공영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만큼 이번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소위를 통과하면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며 최종적으로 7월 열리는 국회 임시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직접할 수 있게 된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위탁)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 기업에 위탁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위탁업체 스포츠토토의 대주주 오리온그룹 임원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오리온그룹의 담철곤(57) 회장은 300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조경민(54)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은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각각 지난해 구속됐다.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전제로 운영되는 토토인만큼 그 어떤 사업보다 사업 주체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업이지만 오리온그룹 경영진의 횡령과 비자금조성 문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과 투명성 부분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제2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수탁사업자의 요건) 제3항 제1호에서는 '수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과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오리온그룹 임원의 비리 행각이 드러나면서 공영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발행사업자인 체육진흥공단과 관리 및 감독 의무를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운영 방식 변화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1월 민주통합당 윤관석(53) 의원이 공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소위원회에 상정됐다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뀌면서 대다수 상임위 위원들이 교체돼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부터 법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뤄진 지난 19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이번 소위원회에 오르게 된 것이다.
투표권사업권은 지난 1999년 입법 당시 업체 선정에서의 특혜시비, 자금편법운용 등 민간 위탁의 구조적 문제점을 우려했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위탁으로 결정됐다.
스포츠토토는 최초 817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74억원까지 커졌고 한해 평균 1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남기는 등 급성장해왔다.
스포츠토토는 매출액의 3%를 수수료로 챙기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2조7600억원의 매출을 올려 약 900억원 정도를 번 셈이다.
이같은 알토란 같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권 연장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각종 관계기관을 향한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담 회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비자금 중 십수억원은 스포츠토토 사업 인허가 유지와 관련해 로비자금 및 비공식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진술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노하우 부족 ▲공단 직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의 논리로 법률 개정안 통과를 반대해 왔다.
지난 19일 열린 입법 공청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공영화에 공감하며 공영화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과 질의에 집중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의 특성상 국가 차원의 관리와 더불어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2일에는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회원들이 투표권사업 공영화의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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