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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해양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6/18 [17:06]

태안해경, 해양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3/06/18 [17:06]

- 상습?고질적인 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오는 6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해양오염 저해행위에 대해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전담반을 편성하여 선박과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 유형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투기 등 오염행위, 여객선이나 유람선 또는 유어장에서의 분뇨 불법배출행위, 선박 폐유 및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 및 처리하는 행위, 폐선박이나 구조물을 내버려 두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등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등이라고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양오염 발견시 해양경찰 122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경서는 지난 한해 오염행위 8건 등 총 33건의 해양환경사범을 적발하여 8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기관이첩 등 행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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