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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순직 증여세 비과세 신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13 [05:05]

공무 순직 증여세 비과세 신설

이승재 | 입력 : 2013/06/13 [05:05]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 강화甲)은 지난 11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증여받은 위로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달 한 언론사의 위로금 5억원 받는다고 세금 9000만원 내라니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故) 정옥성 경감의 유족에게 주어진 위로금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논란이 보도된 바 있다.

정옥성 경감은 인천 강화경찰서 소속으로 지난 3월 자살을 시도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남성을 구하려다 실종되어 시신 없이 영결식이 거행됐다.

논란의 내용은 정 경감의 유족인 부인과 중 고생 세 자녀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5억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규정해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 중 순직한 사람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어 사회통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 중 순직한 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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