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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지방재정법개정’ 추진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11 [06:28]

신학용 의원, ‘지방재정법개정’ 추진

이승재 | 입력 : 2013/06/11 [06:28]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인천시당과 함께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동시에 2014인천AG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채무가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위기 자치단체 기준에서 예외로 인정케 하는 취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민주당 인천시당과 함께 이달 초 입법 발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 내실화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라는 양 측면에서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을 국회 입법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불합리적인 지방재정법 개정을 위해 이달 초 '지방 재정법 법률 개정안'을 6월초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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