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규모 줄어든 10,30 재,보궐선거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11 [06:12]

규모 줄어든 10,30 재,보궐선거

김정태 | 입력 : 2013/06/11 [06:12]


오는 10월30일 열릴 10월 재·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번 10월 재보선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반 정부·여당 중간평가,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부활 여부,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독자정치세력화 성공 여부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 의원이 재판을 거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특정 지역구의 의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선고 받거나 또는 타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선고 받을 경우 해당 지역구는 10월30일에 대체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르게 된다.
현재까지 지역구 의원이 당선무효 내지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지역구는 14곳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심학봉(경북 구미갑),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윤진식(충북 충주), 이재영(경기 평택을),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등 7명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서는 배기운(전남 화순),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완산을) 등 3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오병윤(광주 서을) 등 2명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무소속 중에서는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 박주선(광주 동구) 등 2명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들이 모두 의원직을 잃을 경우 새누리당 의석은 147석으로 줄어들어 과반의석이 무너진다. 민주당은 124석, 통합진보당은 4석이 된다.
다만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아직 항소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당장 10월에 재보선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재보선 실시 지역구는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당선무효형 내지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 받고 상고심 또는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의원은 김형태(경북 포항남·울릉)·박주선(광주 동구)·성완종(충남 서산·태안)·신장용(경기 수원을)·심학봉(경북 구미갑)·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이상직(전북 완산을)·이재영(경기 평택을) 등 8명이다.
이로써 최대 8곳에서 10월 재보선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당별 지역구 분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역구가 4곳, 민주당 지역구가 2곳, 무소속 지역구가 2곳이다. 만약 대법원 판결이 재보선 선거 실시사유 확정시한인 9월30일을 넘길 경우 재보선 선거구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10월 재보선 지역이 10곳을 넘길 것이라 예상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재보선의 규모가 예상보다 작아지면서 다소 안도하는 눈치다.
새누리당은 정권심판론에 대한 부담을 일부 덜었고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과 조기 전면전을 피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세를 회복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이다. 독자세력화를 노리는 안 의원 입장에서도 인재 영입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리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
이처럼 10월 재보선의 규모와 그 정치적 의미가 축소되는 가운데 내년 6월4일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파괴력이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시각각 변하는 선거 상황에 각 세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도도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