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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흡연자 설자리 줄어든다...

홍성화 | 기사입력 2013/06/10 [23:27]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 흡연자 설자리 줄어든다...

홍성화 | 입력 : 2013/06/10 [23:27]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7.1부터 대대적 합동단속

?‘13.6.8.부터 PC방도 전면금연 시행

(내외뉴스/홍성화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는 청사,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기(‘13.6.30.)에 맞춰 7.1부터 전면금연 이행확인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 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과태료

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시행의 필요성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시행 조기정착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6월 8일(토)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며, 장시간 머무는 장소로써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으나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13.12.31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하였다.

계도기간 중에는 처벌을 위한 단속보다는 금연구역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흡연자 계도 등을 주로 하게 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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