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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검찰청법개정안 발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10 [06:32]

이언주 의원, 검찰청법개정안 발의

이승재 | 입력 : 2013/06/10 [06:32]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검찰청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는 법8조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지휘·감독의 범위를 검사의 직무(현행 제4조) 중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현행 제4조제1항제5호)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 대치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면 진상을 왜곡하는 헌정문란 행위”라고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자칫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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