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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일명 ‘마이스터방지법’ 발의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10 [06:31]

이종걸 의원, 일명 ‘마이스터방지법’ 발의

이승재 | 입력 : 2013/06/10 [06:31]


이종걸 의원(민주당 안양 만안)은 지난 7일 유한회사의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만도가 모회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마이스터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기로 한바 있다. 이는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이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즉 한라건설→만도→마이스터→한라건설이라는 신규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하였는데 이 경우 상법 제369조 제3항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에 따라 자회사(마이스터)가 다른 회사(한라건설)의 지분 10분의 1을 초과해 취득한 것이므로 그 다른 회사(한라건설)가 가지고 있는 회사(만도)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마이스터가 유한회사로 전환되면 이러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한라건설이 가지고 있는 만도의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입법미비로 보여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종걸 의원은 “이번 만도사태는 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것이며 국회는 조속히 신규순환출자를 금지시키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는 김영록, 안민석, 유승희, 최재천, 배기운, 문병호, 추미애, 김기준, 김영주,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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