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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유해 낚시도구 미끼 사용 금지 홍보활동 전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6/07 [14:25]

태안해양경찰서, 유해 낚시도구 미끼 사용 금지 홍보활동 전개

강봉조 | 입력 : 2013/06/07 [14:25]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은 오는 10일부터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유해 낚시도구(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 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 및 미끼 기준에 적합지 않은 미끼 사용 등(판매 또는 판매목적의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행위를 말한다. “이하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사용 등의 행위”라 한다.)의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2.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이러한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사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판매된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하거나,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낚시인이 많아 향후 유해낚시도구 및 미끼 사용 등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단속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내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이용객 및 낚시도구 판매점, 갯바위 낚시객 등에 대해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홍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와 함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리는 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유해 낚시도구 및 미끼 사용 등의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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