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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택시·버스 기본요금 인상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07 [06:11]

하반기 택시·버스 기본요금 인상

김정태 | 입력 : 2013/06/07 [06:11]


올초 고속버스, 택시 요금이 줄줄이 오른 데 이어 하반기에도 서울, 경남지역의 택시요금과 충남, 충북, 전남 등의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현재 버스·택시요금에 대한?인상요구가 제기됐거나 인상을 앞두고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곳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7곳이다.

우선 서울지역은 택시요금 인상요구에 대한 원가검증 용역이 오는 12일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인상 폭을 정한다.

현재 개인택시조합측은 ▲기본요금 3,000원, 요율 198m당 200원씩 ▲기본요금 3,100원, 204m당 200원 ▲기본요금 3,200원, 212m당 200원 등 3가지 안 중에 하나를 요구하고 있다. 평균 인상률은 중형택시 34%, 모범택시 41%다. 조합은 시계외 할증 재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라디오방송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어 향후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발맞춰 인천 지역도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2,800~3,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와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은 업계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내달 심의할 계획이다.

제주지역도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200원에서 19% 증가한 2,800원으로 변경한다.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곳은 충북과 충남, 전남이다.

충북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청주 지역 버스요금 27.9%, 충주·제천 지역 22.9%, 농어촌버스 26.9%의 인상을 요구했다. 요구안대로라면 충북지역 버스요금은 1,460원에서 20원 인상된 1,480원으로 오른다. 충남은 농어촌버스 29.9%, 시내버스 31% 인상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전남은 이달중 원가 검증용역이 끝나면 버스요금의 인상률을 정한다. 조합은 현재 기본요금 1,100원에서 270원(24.55%) 오른 1,370원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시내버스 요금 산정 등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달 중 원가절감 방안과 요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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