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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여야 온도차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06 [08:01]

'전두환 추징법' 여야 온도차

김정태 | 입력 : 2013/06/06 [08:01]
정치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징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여야의 반응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은 납부 의무 대상자를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논의가 탄력을 받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을 발의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현행 형법상 추징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상속받는 이가 없으면 추징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도 5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29만원밖에 없다는 분이 호화 골프를 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이번에 비밀계좌를 만들었다는 내용들을 접하고 국민들이 매우 한심스러워 할 것"이라며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추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적 정서를 볼 때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여당에 공을 넘겼다.
반면 전두환 추징법 자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은 "형벌을 변경해 소급적용하게 되면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 불이익을 가져오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두환씨 본인에 대해 적용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 제도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법안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체계상 현행의 형법과 배치가 돼서 기본법의 개념을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소급적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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