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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6/05 [23:55]

기초생활보장급여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 강화 필요

윤의일 | 입력 : 2013/06/05 [23:55]


국회=윤의일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을 보면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이 낮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높게 나왔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기준으로 결정하여,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주거비 차이에서 비롯되는 최저생계비 편차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활사업을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 대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하고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탈수급 유인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①기초생활보장급여를 개별급여화하여 비수급 저소득층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하고 ②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판정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등을 개정하며 ③지역별로 차등화된 주거급여 단가를 적용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질병의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적절한 수준의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④현행 근로유인체계를 자력으로 취업한 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근로를 통한 탈수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⑤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수급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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