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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역외탈세 엄단 등 대기업 불법 옥죈다

김정태 | 기사입력 2013/06/05 [09:17]

與, 역외탈세 엄단 등 대기업 불법 옥죈다

김정태 | 입력 : 2013/06/05 [09:17]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역외 탈세 등 불법 행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퇴로 '갑(甲)의 횡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기업들의 역외 탈세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불법 행위에 엄정한 잣대를 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도 맥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기업들의 불법,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법 불공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기업의 역외 탈세 재발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광호 의원 역시 혐의가 확정된 조세포탈범과 재산 해외은닉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세청·관세청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재산 해외은닉의 경우 관세청이 정기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있지만 명단을 공개를 하지 않아 고발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올해 초 권력형 부정부패 정치인과 재벌 총수에게 사면권이 남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집권 여당이 직접적으로 대기업의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최 원내대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사면권 제한은 대기업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역외 탈세 역시 범죄행위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돌아가는 사회적인 부조리한 흐름을 절대로 그대로 가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및 역외 탈세 처벌에 공감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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