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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활성화 된다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05 [08:56]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활성화 된다

이승재 | 입력 : 2013/06/05 [08:5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해안관광지 등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이 한 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사업의 개발구역 지정 면적기준을 현행 ‘3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해안권 등의 개발구역 지정범위가 30만㎡ 이상으로 과다해 적정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고 사업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원활한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이?돼 왔다.

그러나 이번 면적기준 완화로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특성에 따라 적정규모로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각종 개발사업이 활성화됨은 물론, 해안·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의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여러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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