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발생한 원전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의 비리에 대한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운영하고 초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김광암 변호사를 위촉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현재 원안위가 운영하고 있는 비리 제보 접수 창구인 원자력안전신문고를 확대·발전시킨 제도이다.? 원안위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 등 철저히 신변을 보호하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설치하게 된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광암 변호사는 원자력안전과 관련한?언론 기고 활동을 활발히 하는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식견과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보는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9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가능하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운영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에 대한 내·외부의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져 원자력안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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