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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6월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일제점검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04 [04:49]

국토부·고용부, 6월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일제점검

이승재 | 입력 : 2013/06/04 [04:49]


국토교통부는 3일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보도’와 관련해?“일부 8톤 대형크레인을 3톤 미만의 소형크레인으로 불법개조 사용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토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6월 중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등록관리 중(조종자격이 있는 자만 운전 가능)이며,?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기구로 관리 중(리모컨으로 조종, 조종자격 규제 없음)”이라고 설명한 뒤?“일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방지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8톤 타워크레인을 3톤 미만 경량의 무인크레인으로 변칙개조가 성행하고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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