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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수혜가구 위주 ‘맞춤형 공급’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6/03 [06:38]

공공주택 수혜가구 위주 ‘맞춤형 공급’

이승재 | 입력 : 2013/06/03 [06:38]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의 소형공급 확대, 사회적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 예정)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은 실제 수요층인 서민에게 공급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를 위해 60㎡ 이하 소형으로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은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공급해 1~2인 가구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주거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 500가구 이상 단지에만 설치했던 사회적 기업 유치공간도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입주민의 자립기반 형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당 유치공간은 입주민 고용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에 한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한층 강화했다.

기존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보다 더 수혜자의 만족감을 높이는 맞춤형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민간주택과 차별화되는 공공주택 공급에 중점을 둬 지침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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