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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정보공개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31 [05:51]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정보공개

이승재 | 입력 : 2013/05/31 [05:51]


공정거래위원회는 62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현황 및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공개내용은 기업집단별·소속회사별 내부 지분율, 소속회사간 주식 보유현황, 순환출자 현황, 기업공개 현황 등이다.
이번 공개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소유 지분구조를 시장을 통해 자율 규율하는 감시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대기업집단(62개)의 내부 지분율은 31.65%로서 전년(31.36%, 63개)보다 0.29%p 증가했다. 동일인·친족 지분율이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 등의 지분율은 감소했고, 신규지정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기존 연속지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수있는 대기업집단(43개)의 내부 지분율은 54.79%로 전년(56.11%)보다 1.32%p로 감소했다. 특히, 총수일가(친족포함) 지분율은 4.36%로 전년(4.17%)보다 0.19%p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은 48.15%로 전년(49.55%)보다 1.40%p 감소했다.

내부 지분율 감소는 내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의 신규지정, 계열사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계열제외 등에 기인한 것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에스케이’(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이며,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 순이다.
43개 집단 소속 계열회사(1519개)중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21개 기업집단 소속 57개사이며 3.75%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 소속 계열회사 중 총수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305개사(85.9%)이고,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계열회사는 1114개사이며 73.3%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43개)중 27개 기업집단에서 134개 금융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6개 집단 55개 금융 보험사가 141개 계열회사(금융 93개, 비금융 48개)에 출자했다.

계열회사 출자금은 4조9423억 원(비금융 계열회사 출자금은 9240억원)으로 전년(4조8206억원)보다 1217억원(2.5%) 증가했다.

출자한 계열회사의 금융 보험사 평균 지분율은 26.57%(금융 40.29%, 비금융 10.71%)로 전년(23.82%)보다 2.75%p 증가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집단내 주력 3사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및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했다. ‘현대중공업’, ‘대림’, ‘한라’는 3개 계열사만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로 나타났다.
‘롯데’의 경우 3사(롯데쇼핑,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의 거미줄식 순환출자 구조로 나타났으며, ‘한진’(대한항공), ‘현대백화점’(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은 기업집단내 모든 순환출자가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영풍’(영풍), ‘한솔’(한솔제지) 또한, 1개의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대부분 순환출자가 형성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62개 기업집단 소속 1768개사 중 상장회사는 255개(14.42%)이고, 이들의 자본금(액면가 기준, 이하 동일) 규모는 약 65조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기업집단(43개) 소속 1519개사중 상장회사는 229개사(15.08%)이고, 자본금 규모는 약 53조 원이다.
반면, 총수없는 기업집단(19개) 소속 249개사중 상장회사는 26개(10.44%)이고, 이들의 자본금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대부분의 집단에서 수평·방사형 출자 등 다양한 출자형태가 존속됐다.

순환출자의 상당수가 지난 2008년 이후 생성(9개집단, 69개)됐고, 이 중 규제 회피, 부실계열사 지원, 지배력 유지·강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며,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부실 계열사 지원사례 방지 및 3∼4세로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차단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의 조기 입법화가 시급하다. 또한, 대기업집단 관련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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