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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건설임대주택 8%는 주거약자용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31 [05:40]

수도권 공공건설임대주택 8%는 주거약자용

이승재 | 입력 : 2013/05/31 [05:40]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을 때 수도권은 전체 가구의 최소 8%, 지방은 5%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건설해야 한다.

법제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하반기 정비하기로 한 과제 66건 중 80%인 53건의 하위법령 정비작업을 마무리했으며 나머지 13건은 6월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하위법령 특별 추진을 통해 개선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구·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이 수도권은 현행 5%에서 8%로, 그 밖의 지역은 3%에서 5%로 확대된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피해자'에서 '전체 성폭력피해자'로 확대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직장가입자가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 종전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인 임의계속 가입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을 '일정한 두께' 또는 '일정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던 것을 두께 기준과 성능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공동주택 바닥구조 기준이 강화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의 사용비율도 현행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신공무원에 대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 주어지고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에 감자, 고구마, 양파, 대파 등 7개 품목을 추가됐다.

법제처는 공약과 국정과제 가운데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119개 과제 가운데 66건을 상반기 안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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