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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청. EEZ 허가수역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 합동단속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5/30 [21:11]

서해지방해양청. EEZ 허가수역내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 합동단속

강봉조 | 입력 : 2013/05/30 [21:11]

- 중국 유망어선 휴어기 도래, 잠정수역내 불법조업 강력 차단 -

[내외뉴스/강봉조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5. 30일부터 6. 15일까지 17일간 서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목포?군산?태안해경서와 서해어업관리단 및 해군2?3함대사와 합동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합동단속을 펼친다.

 

서해해경청은 오는 6월1일 중국 유망어선들의 휴어기를 앞두고 허가수역내 조업척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잠정수역에서는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타망어선의 불법침범 조업이 상존하고 있어 불법조업 차단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해경 중대형경비함 7척, 헬기 2대, 특공대 16명을 배치해 감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지도선 2척 및 해군함 4척을 동원하여 효율적인 감시경비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EEZ 허가수역내 조업중인 외국어선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준법 조업질서를 유도하고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서해해경청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82척으로 44억56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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