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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 개최

강봉조 | 기사입력 2013/05/29 [11:21]

속초해경,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 개최

강봉조 | 입력 : 2013/05/29 [11:21]

[내외뉴스/강봉조 기자]오는 6월 중순부터 동해안권 오징어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어선 무단월선 피랍 예방과 어업인 피해 및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 대책회의가 개최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병로)는 5월 29일(수) 오후 3시 경찰서 회의실에서 동해어로보호본부장(속초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등 지자체와 육군 22사단, 해군 1함대사, 어업정보통신국, 관내 수협, 채낚기 협회 대표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징어 성어기 어로보호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러시아 수역 및 대화퇴 해역 우리어선 조업시 북한수역 피랍 예방 조업 중 부주의,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조난사고 방지 어획고를 올리기 위한 허위 위치보고 금지 태풍 내습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 등이 논의된다.

 

또한, 매년 6~8월 사이 북한수역으로 대거 이동하는 중국어선으로부터 우리어선 어망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과 경비방법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내 어업인들의 만선 기대가 크다. 다만, 장거리 또는 장시간 조업인 만큼 출항전 반드시 각종 장비점검을 통해 안전조업해주기 바라며 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해양긴급신호 122(일이이)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해안을 지나 북한수역으로 이동하는 중국어선은 2010년 642척, 2011년 1,299척, 2012년 1,439척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2011년에는 중국어선에 의한 어망손괴 등으로 약 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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