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50% 이상으로 의무화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다.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징계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해, 징계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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