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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자체 물이용부담금 거부 논란... 인터넷서 공방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28 [06:59]

수도권 지자체 물이용부담금 거부 논란... 인터넷서 공방

이승재 | 입력 : 2013/05/28 [06:59]


물이용부담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금 납입중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5일 환경부와 서울시, 한강수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담금을 둘러싸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경 고수하면서 어느 누구도 한발 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우선 물이용부담금을 운영 중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대해 부담금을 속히 납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요구한 납입정지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강수계위 위원장(현 환경부 차관)을 지자체에서 순환보직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 환노위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내용중 수계위 위원장을 지자체에서 순환보직 발의에도 반대했다.

서울·인천시의 부담금 납입거부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납부를 촉구했다. ‘수도사업자는 부담금을 기금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한강수계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추후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부담금을 받아내겠다고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서울·인천시의 이같은 납부 거부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물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엄포성 포문을 열었다. 이 경우 상·하류 지역주민 간의 갈등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격한 대립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압박했다.

지자체가 요구한 토지매수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 배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시행 초기 하천 경계로부터 1㎞ 이상 떨어진 지역이 일부 매수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대부분 하천경계로부터 300m이내 지역을 매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매수하겠다고 덧 붙였다.

토지매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으로 인해 하류지역의 부담금 부과율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거 수계위 명의로 매수한 토지로 인해 현재도 매년 약 1억5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다. 현재까지 매수한 토지를 수계위가 소유했을 경우 세금만 연간 90억∼100억원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에 대해서도 상류지역을 설득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 해 거부의사를 표시한 셈이다.

향후 수계기금 운용 투명성과 지자체가 한강수계위 사무국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며 참여를 유도했다.

대신 한강수계위에 감사직을 신설해 5개 시·도가 순번제로 담당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 수계기금 운용 주무부서장에 대해 환경부와 5개 시·도가 순환보직하자는 것이다.

한강수계위는 이같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이달 중에 5개 각 시·도와 환경부, 수계위 사무국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출범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이 매년 1천5백억 가량을 물이용부담금으로 내고 있지만 수질개선이 정부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약속대로라면 2005년까지 수질 1등급 달성이 되야하지만 개선은커녕 돈(부담금)만 받아 챙길 뿐 수질개선 목표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의 친수구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수원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들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상류지역의 개발제한에 전면적으로 상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혈세와 다름없는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박 시장의 이같은 의견에 대해 환경부 유역총량과 김 모 사무관이 즉각 댓글을 달았다. 그는 박 시장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일대 하류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류지역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규제로 인해 상류지역 지자체는 지방재정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서울시 등 하류에서 상류를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도입취지라며 오염자부담원칙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거부에 따라 상류의 수질개선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는 상·하류 모두 공멸로 가는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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