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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항만친수시설, 투자비율 1%는 신의한수

지분 당진시 1%・가스공사 99%...비율에 따라 사업비도 배정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3:29]

당진시 항만친수시설, 투자비율 1%는 신의한수

지분 당진시 1%・가스공사 99%...비율에 따라 사업비도 배정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3/03/23 [13:29]

가스공사의 지분이 많다고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냐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음섬포구에 12만평의 항만친수시설을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 시민의 혈세인 지출은 크게 절감하고 효과는 극대화 시킨 신의한수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가스공사는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생산기지를 조성하면서 대형선박이 입출항 할 수 있도록 15m 깊이의 항로를 준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때 발생하는 준설토 약 650만 루베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처음에는 준설토를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예정지에 투기할 예정이었지만 20212월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시가 패소하므로 서부두 내항 일대가 평택시 관할이 되면서 시민 정서상 당진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평택항 확장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돼 무산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석문방조제 앞에 준설토 투기장을 만들어 부두로 개발할 계획도 구상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취소한 후 공회전하며 진퇴양난의 처지가 됐다.

이렇듯 가스공사는 준설토 처리에 묘수가 없자 궁여지책으로 다시 서부두 매립 예정지에 투기할 계획을 시에 제시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민선8기가 시작됐고 오성환 시장은 가스공사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당진에서 발생한 준설토 한 톨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된다는 거부입장을 밝히자 친수시설 조성으로 선회했다.

우선 20219월 시와 가스공사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호안 축조공사로 할 경우 4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우선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시는 추후 10년 동안 균등 분할상환하며 목적물은 시유지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가 있은 후 김홍장 전 시장은 시가 41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만드는 것에 회의적이었고 가스공사측도 위 협약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체결한 협약서는 본 사업의 지분률을 시 1%, 가스공사 99%로 정하고 제반비용 부담도 지분비율에 따르기로 하면서 오성환 시장의 대응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항만친수시설 총 공사비 약 580억 원 중 시는 1%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가스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가스공사가 99%의 지분을 가졌으니 다 가진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가스공사 지분이 많다고 해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용시설은 국가가 우선이라며 최종 공사비를 산정해서 상응하는 땅을 사업자가 가져가고 남은 땅은 국가소유로 귀속한 후 해당 지자체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산해 보면 12만평 중 30~50%는 사업자(당진시, 가스공사) 소유가 돼 공동등기를 하면 공동소유가 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법에 따르면 공동등기를 할 경우 실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지분이 많다고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공유수면 매립은 항만법에 따라 친수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르면 매립지에 대해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 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으며 소유권행사 제한 사항 역시 부기해야 한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면서 매립지를 전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스공사는 준설토를 처리하게 돼 일거양득이다.

그럼에도 시의회 내부는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고 시가 의회 의결을 거친 418억원 시비로 하는 부분이 변경된 과정을 제때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가스공사의 항로 준설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는 총 650만 루베가 되며 이 중 음섬포구 친수시설 조성에 200만 루베, 지난 해 12월 협약한 암모니아 부두에 200만 루베 활용계획이 가스공사와 협약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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