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당진 S종합건설, ‘밀린 노무비 지급하라’ 1인 시위미지급 원청 R사・아산시청 앞에서 3일간 진행죽도록 일시키고 임금 체불 웬말이냐 상생이냐? 살생이냐?...반영할 때까지 규탄 이어갈 것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 S종합건설은 지난 해 아산시 탕정면 소재 외투단지에 공장을 신축하는 R사의 공사에 참여했지만 수개월 동안 노무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관련자들이 지난 22일부터 3일간 1인 시위에 나섰다. <본보 2월 14일자 보도> R사는 지난 해 초 아산시와 상생 MOU 협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했으며 현장에 투입한 인부들은 아산시를 믿고 일을 했기 때문에 노무비가 좀 늦어지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았으나 체불이 장기화 되면서 분노가 폭발한 것. 이번 1인 시위 팻말에는 “R코리아-아산시의 상생협약은 상생이냐? 살생이냐?”, “죽도록 일시키고 임금체불 웬말이냐?”, ”공사비 못 받아 굶어죽겠다“, ”아산시는 적극 책임져라“, ”악덕기업 R코리아는 각성하라”등으로 규탄했다. 아산소재 배방인력 대표도 적극 참여해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R사와 아산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공사에 투입됐던 A씨는 “R사로부터 노무비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겨울의 한파는 악몽과 같았다”며 “죽도록 일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다른 참석자 B씨는 “일한 대금을 받지 못해 버티기에 한계가 왔다”며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고 작은 사업장은 도산위기에 처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왔으며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당진S사 대표는 “그동안 밀린 노무비 지급과 물가상승률 반영을 요구했으나 원청은 이를 시행사에 떠넘겨 어려움은 가중되고 극도로 화가 치민다”고 강조했다. 한편, R코리아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위법은 없었다”며 “발주처는 계약서 대로 처리했고 혹시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진행해서 받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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