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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헤리티지 DLS 분쟁조정안 수용…젠투 DLS 자율조정 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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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헤리티지 DLS 분쟁조정안 수용…젠투 DLS 자율조정 결정

-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분쟁조정안 수용하기로 의결
- 환매 시기 불투명한 젠투DLS, 자율조정 전격 실시로 소비자 보호에 총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7 [12:06]

우리은행, 헤리티지 DLS 분쟁조정안 수용…젠투 DLS 자율조정 결정

- 17일 임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분쟁조정안 수용하기로 의결
- 환매 시기 불투명한 젠투DLS, 자율조정 전격 실시로 소비자 보호에 총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7 [12:06]

▲ 우리은행 CI (제공=우리은행)

 

[내외신/하상기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 펀드는 20174월부터 2018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이다. 독일 시행사가 사업을 중단해 환매가 중단됐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추가로젠투 DLS’가입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해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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