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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09:20]

상호금융권 10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 10일부터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에서도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신청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07 [09:20]

▲ 금융감독원 전경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이하주담대’)을 이용하던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출시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신협,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도 오는 10일부터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위한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 특약은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향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하는 약정이다.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하려는 가계 차주가 가입비용(프리미엄)으로 이자를 일부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가입 대상은 변동금리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특정 대출상품은 제외)를 이용 중이거나 신규로 이용할 가계다. 가입 차주의 1년간 금리 상승 폭은 0.750.90%p, 3년간 상승 폭은 2.002.50%p 이내로 제한된다. 프리미엄은 대출금리에 0.20%p 가산된다.

 

가입 희망하는 차주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 중인 조합 또는 신규로 주담대를 받고자 하는 조합에서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별도 심사 없이 1회에 한해 가입 및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취급 조합별로 금리 상한 폭이나 금리상한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 폭이 크지 않으면 고객이 프리미엄만 부담하고 금리상한 적용 혜택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예상되는 자신의 대출금리 상승 폭 등을 고려해서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리 갱신 주기가 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차기 금리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것이 임박한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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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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