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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미이행 아닌 합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22:41]

금융당국 '‘DB생명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미이행 아닌 합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03 [22:41]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당국은 DB생명이 오는 13일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 옵션(중도상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 간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 사전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조기 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고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흥국생명이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하면서 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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