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 사전 협의를 통해 조기 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한 것으로, 조기 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 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고 해당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가 소수인데다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어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흥국생명이 오는 9일로 예정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공시하면서 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금감원은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 일정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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