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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생보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

- 11월 중 유동성 평가기준 완화ㆍ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안 시행 예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1/03 [23:16]

금융당국 '보험업권 간담회' 개최…'생보사 자금조달‧운용 동향 점검'

- 11월 중 유동성 평가기준 완화ㆍ유동성 자산 인정 범위 확대안 시행 예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1/03 [23:16]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열린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생명보험사 자금조달ㆍ운용 동향 등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보험업계 측은 "최근 예ㆍ적금 금리 상승에 따른 저축성 보험 해약 증가 등으로 유동성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보유채권 등 매각이 불가피하다""보험회사들이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기관투자자로서 더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최근 자금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전화 납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 등급을 한 개 등급씩 상향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동성비율 규제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보유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방안은 지난달 28일 내놨다.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현행 인정 범위를, 활성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로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11월 중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 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는 등 유동성 확대를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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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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