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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임실군,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728필지 대상, 11월 30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접수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2/10/28 [11:58]

[임실군] 임실군,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728필지 대상, 11월 30일까지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 이의신청 접수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2/10/28 [11:58]

 

 

임실군이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72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728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하여 의안 가결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전북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심 민 군수는“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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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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