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22.7.25~23.1.24)중 신혼부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 임차인 상대로 전세금 13억여원을 가로챈 50대 건물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전세사기 혐의로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 구속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2.~21.8.사이 신혼부부,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등 임차인을 상대로 13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금융기관 4곳에서 58억원을 대출하여 지난 19.9월경 부산 동구 소재에 오피스텔을 신축 후 신혼부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등 임차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로 변경해 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자가 변경되는 등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 고소로 A씨를 추적 검거하는 한편, 피의자 A씨 상대 사기혐의로 구속 수사 후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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