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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추진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사고다발 장소 등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우회전신호등·신호체계 등)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김기보 기자 | 기사입력 2022/03/23 [10:02]

인천경찰청,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추진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사고다발 장소 등을 중심으로 교통환경(우회전신호등·신호체계 등)개선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김기보 기자 | 입력 : 2022/03/23 [10:02]
인천지방경찰청사
인천지방경찰청사

1.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

※ 자치경찰위원회, 인천광역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협업하여,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다발장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횡단보도 주변 중심으로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531일까지 경찰서별로 2~3개소 설치장소를 선정하고, 6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해 9월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2. 이번에 추진하는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

※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지자체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보행자 사고 취약 장소 중심으로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시스템(Leading Pedestrian Interval, LPI) 도입 우회전 신호등(화살표 삼색등) 교통 정온화(물리적 속도 감속 기법) 기타 보행안전 시설(적색 잔여표시기 도입)을 설치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시스템(Leading Pedestrian Interval, LPI) 차량신호보다 보행신호를 3~7초 먼저 개시해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하여 차량과의 상충을 방지하고,

 

<시스템 이해도>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3(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동법 시행령 86(위임 및 위탁)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매뉴얼(선행 보행시간 운영 추가)

창원시에서 ’20년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시스템 5개소 시범운영하여 보행자 사고 감소 효과(20%) 검증되어, ’21100개소로 확대

※ 우회전 신호등(화살표 삼색등)은 그간 활용하던 횡단보도 보조등을 철거하고, 우회전 진행시간 감소로 인한 차량정체도를 고려해 우회전 사고다발지점 등에 설치하며,

구분

종류

설치기준

 

차 량

신호등

 

우회전

삼색등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우회전 사고 다발 장소(연간 3건 이상)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좌측 접근차량시거(視距) 불충분한 곳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3](우회전 삼색등) 개정(’23.1.12 시행)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 교통 정온화(물리적 속도 감속 기법)는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우회전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고원식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노면  가각 정비 등이며,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지그재그 노면(서행)

가각 정비(채움)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4(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 관리 기준 등)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 예규)

※ 적색잔여표시기적색신호에 횡단보도 대기시간 표출로 보행출발신호를 사전 예측해 무단횡단 등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지하철역 백화점 앞 등 보행자 수요가 많고, 보행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현행 (녹색)

개선 (녹색 적색 추가)

잔여표시(숫자)

잔여표시(도형)

잔여표시(숫자)

잔여표시(도형)

 

 

 

 

<관련규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지지침(경찰청)

56차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의결

※ 보행시간 자동연장 시스템은 보행 중 교통사고에 취약한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 통행이 많은 보호구역 중심으로 설치하여 횡단보도 주변에서의 보행자 안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횡단자를 자동검지(AI영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행시간 연장(510)

<관련규정>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표준지침(경찰청)

 

3. 인천경찰청은

※「횡단보도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도시부 60km/h를 유지중*인 사고다발지역은 5030을 확대 적용하는 등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 제한속도 50km/h 초과 구간 65개 구간(8.89%)

※ 아울러, 오는 7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되는 만큼,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횡단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통과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도로교통법 제27조제1)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도로교통법 제27조제7)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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