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개학기를 맞아 계양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월 25일까지 등교시간(08:00∼09:00)과 하교시간(14:00∼15:00)에 집중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구에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계양구 관내 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2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단속강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시간(11:00 ∼ 14:00)을 폐지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올바른 교통문화와 주차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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