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태안해경,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어업자원 보호·불법행위 차단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3/14 [12:31]

태안해경,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어업자원 보호·불법행위 차단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3/14 [12:31]
▲사진 태안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해마다 증가하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해 314일부터 531일까지 12주간 봄철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무허가 조업 불법 포획물의 판매·보관·유통 허가 외 어구적재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실뱀장어안강망)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할 수 있고 인공종자 생산이 어려워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 무허가 조업 및 비어업자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항계 내 무분별한 불법어구 설치로 항행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포획·유통사범 및 창리~당암 서산B지구방조제 일대 비어업인들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실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조업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물의 판매·보관·유통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어선사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외 어구적재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 불법 포획·채취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