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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한

유흥주점업주 등 17명 적발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3:02]

천안서북경찰서,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한

유흥주점업주 등 17명 적발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02/15 [13:02]
▲사진 단속 현장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유흥주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지난 14일 천안시 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성정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적발했다.

해당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영업부장(일명:삐끼)를 동원해 손님을 후문을 통해 은밀하게 유치했고,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9명이 접객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합동단속반은 업주 1명과 종업원 2, 손님 9, 접객원 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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