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유흥주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지난 14일 천안시 서북구청과 합동으로 성정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7명을 적발했다. 해당 주점은 오후 9시가 넘은 시간에 외부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하지 않는 척하며 영업부장(일명:삐끼)를 동원해 손님을 후문을 통해 은밀하게 유치했고, 단속 당시 내부에는 손님 9명이 접객원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합동단속반은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손님 9명, 접객원 5명 등 모두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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