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성창현 서장)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월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일간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시행 결과,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하여 중부해양경찰청 내 단속실적 1위를 거양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의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파출소,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동원한 입체적 안전관리와 합동단속을 강화했다. 또한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낚시안전 교육 미이수 3건(20%), 승객준수사항 미게시3건(20%), 선적항 미변경 2건(13%),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과승, 선장안전 의무위반 각 1건, 기타 위반사항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특별단속 실시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단속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전환과 협조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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