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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尹 대통령 국민의 명령인 특검 수용해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법리적으로 봐도 문제 없어-

김봉화 | 기사입력 2024/09/30 [14:31]

전현희 "尹 대통령 국민의 명령인 특검 수용해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법리적으로 봐도 문제 없어-

김봉화 | 입력 : 2024/09/30 [14:31]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부당 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맞서 싸운 권력의 말로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하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권력에 눈감은 비겁하고 불공정한 솜방망이 검찰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제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밝힐 유일한 해법은 특검밖에 없으며 국민들 3명 중의 2명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특검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며, 원천적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헌으로 만약 이번에도 김건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해충돌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정권 몰락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사건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일인데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인 2002년 이른바 당시의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도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사를 사칭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당시 법정에서 판사가 검찰의 짜깁기 편집본이 아니라 30분 전체 분량을 법정에서 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당시에 법정에서 녹취 원문에 전문을 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명시적으로 위증을 교사했다 라고 법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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