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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연안사고 조심하세요!

연안해역 갯바위, 갯벌 등 위험장소 곳곳 추락, 고립, 익수, 실종 등 연안사고에 각별한 주의 필요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14:56]

태안해경,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연안사고 조심하세요!

연안해역 갯바위, 갯벌 등 위험장소 곳곳 추락, 고립, 익수, 실종 등 연안사고에 각별한 주의 필요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1/05 [14:56]
▲사진 태안해양경찰서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각종 연안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대조기에 맞춰 위험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안전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태안해양경찰서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11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해 대조기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험사고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대조(사리) 시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만조 수위가 높아지고 조석간만의 차는 최고 7m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서해안의 이러한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조기에 낚시, 캠핑, 갯벌체험 등 각종 연안활동을 나섰다가 추락, 고립, 익수, 실종,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매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번 대조(사리) 시기 태안해경 관할 연안해역에서만 613(사망 2)의 연안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이번 대조(사리) 시기 동안 물때에 맞춘 안내방송 실시와 육·해상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저지대 주차 금지  물이 들오는 밀물시간을 꼭 확인해 안전지대 이동 및 2인 이상 안전거리 수시확인하며 활동하기  갯바위, 방파제, 테트라포드 등 위험장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등 개별 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거듭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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