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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 협력 단체와 캠페인 전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전면 금지’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1/02 [14:24]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 협력 단체와 캠페인 전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전면 금지’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1/02 [14:24]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 신평파출소(소장 김용욱)는 지난 달 25, 26일 이틀 동안 신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당진시 시의회 최연숙 의원, 신평면 어머니순찰대(이하 어머니순찰대),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의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 홍보와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 도모를 위해 어머니순찰대와 신평파출소가 협력하여 캠페인을 기획한 것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신평파출소는 개정 법 위반 차량들을 계도, 단속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 안전 홍보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최연숙 의원과 어머니순찰대 등은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유도했다.

신평파출소 김용욱 소장은 캠페인 참여 취지로 아직 개정 법률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 정착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력 단체와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당진경찰서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발맞춰 당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남아있는 노상주차장을 찾고 있다. 시민들이 겪을 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유관 기관으로서 힘쓰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역시 개정 법률에 따라 주·정차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주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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