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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낚시어선업 및 낚시터업 현장 위법사항 4건 적발 단속

10월 1일부터 3일간 무허가 영업 2건, 허가사항 및 선적항 미변경 2건 등 총 4건 적발, 불시 점검단속 지속 방침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0/06 [15:27]

태안해경, 낚시어선업 및 낚시터업 현장 위법사항 4건 적발 단속

10월 1일부터 3일간 무허가 영업 2건, 허가사항 및 선적항 미변경 2건 등 총 4건 적발, 불시 점검단속 지속 방침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10/06 [15:27]
▲사진 영업 중인 해상 낚시터 모습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 관내 낚시어선업 및 해상 낚시터업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해상교통계, 형사2, 영목출장소로 구성된 합동반을 꾸려 지난 101일부터 3일간 현장 불시 점검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점검단속은 관내 마검포항, 구매항, 탄개항, 대야도항 등에서 낚시어선 구명조끼 착용, 출입항 신고 사항과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위치 및 면적, 관리선, 수상시설물, 최대수용인원 등의 허가 사항 동일 여부를 중점 확인해 낚시터업 무허가 영업 2, 수상시설물 임의설치 등 낚시터업 허가사항 미변경 1, 낚시어선 선적항 미변경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따라 낚시터업 무허가 및 허가 미변경 3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낚시어선 선적항 미변경 1건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바다낚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불시점검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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