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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강화

9월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서민경제 교란, 선원인권 침해범죄 등 중점단속 예정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4:51]

태안해경, 추석명절 전후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강화

9월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지역사회 서민경제 교란, 선원인권 침해범죄 등 중점단속 예정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9/06 [14:51]
▲사진 잡아들인 어린 꽃게 체장을 태안해경 단속반이 측정자로 재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추석 명절 전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 교란 및 선원인권 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행위 인력구인난 악용 선원 선불금 사기행위 마을어장 및 양식장 침입 강·절도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경기 부양 정부방침에 따라,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현장계도나 훈방조치 수단을 적극 활용하되, 수산자원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기업형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현장중심의 형사활동 강화를 통해 평온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치안 관리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민생침해범죄 일제단속 기간 중 태안해경은 불법조업 6건을 포함, 1212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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