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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춘 신임경찰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찰 수사종결권 등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내용 교육 통해 수사 역량 강화 등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8/27 [19:06]

태안해경,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춘 신임경찰 수사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찰 수사종결권 등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내용 교육 통해 수사 역량 강화 등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최선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1/08/27 [19:06]
▲사진 태안해양경찰서 노정대 수사심사관이 신임경찰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경찰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제공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에 걸쳐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골자로 한 신임경찰 초동수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의 사법체계를 기존 수직적 지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정립하는 한편, 경찰 수사종결권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 없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경찰수사 단계에서 1차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중대 사법환경의 변화로 각종 사건사고의 종착점이 사실상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일선 현장 경찰관들의 초동수사 및 경찰작용 등 사법적 역할수행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태안해양경찰서 노정대 수사심사관은 신임경찰 등 일선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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