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임종하)는 지난 달 30일 저녁 천안시 불당동 일대에서 천안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불법구조변경, 소음 허용기준 초과 등 이륜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주거지역 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이륜차 법규위반 운행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총 27건을 적발하였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수시로 불시에 단속을 진행하고, 배달대행업체 방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천안서북경찰서 박영천 교통관리계장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및 소음 등 집중단속을 통해 평온하고 안전한 천안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이륜차 운전자분들도 안전한 운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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